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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ㆍ 휴양가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몇 년마다 시행하는가?
1
매년마다
2
5년마다
3
10년마다
4
20년마다
해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개정으로 5년 주기로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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