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과 숲길에 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25년-1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과 숲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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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길은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로서 숲길의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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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는 산악승마시설ㆍ산악자전거시설ㆍ산악스키시설ㆍ산악마라톤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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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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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에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해설
산림레포츠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숲길의 한 종류이며, 산림레포츠시설에는 산악승마·산악자전거·산악스키·산악마라톤 시설 등이 있고 건축물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산림레포츠시설의 기타 시설에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이 제외되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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