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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25년-1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은 안전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숲속수련장은 강의실ㆍ숙박시설ㆍ광장 등을 갖추고 1회에 5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한다.
3
휴게음식점영업소와 일반음식점영업소는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각각 2개소 이내로 나누어 설치할 수 있다.
4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는 임도ㆍ전망대ㆍ야외쉼터 등과 함께 편익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이다.
해설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자연휴양림의 숲길은 안전·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숲속수련장의 동시수용인원 기준은 50명이 아니며, 음식점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제한되고, 산책로 등 체험·교육시설은 편익시설이 아닌 별도 분류에 속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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