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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년-1회차-산림기사-필기
다음 중 임업자산을 “화폐로 표시괸 장래의 용역(future service), 또는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장래의 용역” 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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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LISCH
2
SCH AR
3
CANNING
4
MARTIN
해설

임업자산을 화폐로 표시된 장래의 용역, 또는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장래의 용역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회계학자 캐닝(CANN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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