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와 자생식물 종자의 상세 페이지
125년-1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와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2년마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는 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의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생산대행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증 없이도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림청장의 공급센터 지정권한, 2년 주기 운영실적 평가, 인증 종자의 이력관리 의무는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