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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산불진화임도의 시설기준으 상세 페이지

125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산불진화임도의 시설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유효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대피소는 30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너비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3
정차ㆍ작업장은 200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유효길이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4
배향곡선지의 유효너비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확폭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산불진화임도는 2025. 4. 2. 개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신설된 임도 종류로,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유효너비를 3.5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피소는 200미터 내외 간격으로 너비 6미터 이상, 정차ㆍ작업장은 500미터 내외 간격으로 유효길이 20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며, 배향곡선지의 유효너비는 8미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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