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간선임도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임도 상세 페이지
125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간선임도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임도의 설계속도는?
1
20km/시간 이상 40km/시간 이하
2
10km/시간 이상 20km/시간 이하
3
30km/시간 이상 50km/시간 이하
4
40km/시간 이상 60km/시간 이하
해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는 임도의 설계속도를 2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간선임도(40~20㎞/시간)와 지선임도(30~20㎞/시간)로 나누어 설계속도를 규정했으나, 2025. 4. 2. 개정으로 지선임도 구분이 시설기준에서 폐지되면서 임도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 설계속도 기준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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