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규상 임도에서 곡선반경을 14m 이상 ~ 15m 미만이 상세 페이지
125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규상 임도에서 곡선반경을 14m 이상 ~ 15m 미만이 되게 설치할 때, 곡선부너비는 얼마 기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가?
1
1.0m
2
1.25m
3
1.50m
4
1.75m
해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곡선부 너비 확대기준표에 따르면 곡선반경 14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구간의 곡선부너비 확대기준은 1.75미터이다. 이 확폭표는 2025년 임도 시설기준 개정에서도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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