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25년-2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활환경보호구역은 도시ㆍ공단ㆍ주요 병원 주변 등의 생활환경 보호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지정한다.
2
경관보호구역은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소유자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정한다.
3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지정한다.
4
재해방지보호구역은 토사 유출과 낙석의 방지, 해풍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정한다.
해설
경관보호구역은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 등 주요 경관 주변의 산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목재의 안정적 공급이나 산림소유자의 소득 증대와는 관련이 없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생활환경보호구역ㆍ경관보호구역ㆍ수원함양보호구역ㆍ재해방지보호구역ㆍ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종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과 지정목적은 2026-02-01 산림재난방지법 이관 이후에도 산림보호법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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