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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것으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숲길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정서 함양, 보건 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안의 휴양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정의되는 것은 자연휴양림이다. 숲길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은 각각 다른 목적과 정의를 가진 별개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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