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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25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와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2단계 모니터링은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와 네 번째 되는 해에 실시한다.
3
1단계 모니터링은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에 실시한다.
4
모니터링 기관은 사후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산림복원사업을 마친 뒤에는 복원목표 달성도와 식생 회복력 등을 10년 이상 모니터링해야 하며, 1단계 모니터링은 사업 종료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에 실시한다. 다만 2단계 모니터링은 세 번째ㆍ네 번째 되는 해가 아니라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모니터링 기관이 사후관리 방안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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