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25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최소 산림면적 기준은 20만제곱미터이다.
3
공유림ㆍ사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다.
4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은 시ㆍ도지사가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은 자연휴양림을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최소 산림면적 기준은 20만제곱미터가 아니라 13만제곱미터이고, 공유림ㆍ사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산림청장에게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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