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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 보건교육의 내용을 5가지 쓰시오. (5점) (단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

해설

1.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3. 가스 용접기, 압력 조정기, 호스 밀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5. 작업방법, 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암기용 : 용화가 안 자(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