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상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6년 1회차
수도법상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용어는?
1
세척
2
갱생
3
재생
4
복원
해설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뒤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수도법상 갱생이라 정의한다.
세척은 이물질 제거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코팅을 통한 통수기능 회복까지 포함하지는 않아 갱생과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