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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6년 1회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 한 복수시료채취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단, 부득이 불가능 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 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환경오염사고 또는 취약시간대(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18:00〜09:00 등)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4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연속식으로 처리하여 방 류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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