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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6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중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도꼭지에서 유지해야 하는 유리잔류염소의 최소 농도(mg/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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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도법 시행규칙상 병원성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도꼭지에서 유지해야 하는 유리잔류염소의 최소 농도는 0.4mg/L 이상이다.

평상시 위생상 조치 기준은 유리잔류염소 0.1mg/L 이상(또는 결합잔류염소 0.4mg/L 이상)이지만, 오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소독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보다 높은 농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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