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서 “감시항목으 로 설정한 물질의 인체위해도를 근거로 평생 섭취하여도 건 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한 수질관리 목표 값”으로 정의하는 용어는?
관리기준
감시기준
위해기준
목표기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