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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6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령상 조류경보제 중 발령 기준이 다음과 같은 경보단계는?

2회 연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 2) 조류독소가 10μg/L 이상인 경우
1
상수원 구간- 관심단계
2
상수원 구간- 경계단계
3
친수활동 구간- 관심단계
4
친수활동 구간- 경계단계
해설

상수원 구간의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서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 10,000cells/mL 이상, 클로로필-a 25mg/㎥ 이상이면 관심단계,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 1,000,000cells/mL 이상, 클로로필-a 100mg/㎥ 이상이면 경계단계이다. 제시된 표는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가 10μg/L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는 상수원 구간의 경계단계 발령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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