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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총대장균군-효소기질정성법의 시 험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6년 1회차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총대장균군-효소기질정성법의 시 험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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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 수돗 물을 2분〜3분간 흘려버린 후 채취한다.
2
시료에 잔류염소가 존재하는 경우, 잔류염소 4mg/L 이 하인 시료 1L 기준으로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 (80g/L) 1mL에 준하는 양을 첨가한다.
3
수돗물을 시험한 결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으면 ' 불검출/250mL'로, 검출되면 '검출/250 mL'로 표기한다.
4
시험 시약이 바뀔 경우 양성대조군과 음성대조군 시험을 동시에 실시해야 하고, 양성 대조군 시험결과는 양성, 음 성대조군 시험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만 유효한 결과 값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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