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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수산자원 조사ㆍ평가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아닌 것은?
어종별 수출입 등 무역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 조성에 관한 사항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추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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