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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령상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에서, 무항생제수산물 생 산자에 대한 심사사항 중 양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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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도입부터 수산물의 출하까지의 모든 양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양식장의 양식시설에 식 별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무항생제수산물의 식별과 사육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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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사육이력 및 병성 감정이 되지 않은 수산종자나 관행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수산물을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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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의 채취, 운송 등을 전후하여서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또는 화학약품 등을 사용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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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의 채취 및 취급은 위생적이면서 인증품이 손상되 지 아니하도록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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