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 등 의 위반에 대한 처분ㆍ교육 등에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 등 의 위반에 대한 처분ㆍ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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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 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거래행위의 금지 처분을 확정한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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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의 이행명 령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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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ㆍ변경ㆍ 삭제 등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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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ㆍ변경ㆍ 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금지 처분을 확정하고 공표할 경우 그공표기간은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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