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 를 한 경우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를 한 경우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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