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원산 지 표시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원산 지 표시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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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금액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 ㆍ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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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 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 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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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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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의 계산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 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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