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 가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것은? (단, 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 목은 제외한다.)
대량 입하품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표준규격품
친환경 입하품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