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ㆍ조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아닌 것은?
1
정부가 관세 할당하여 수입자가 수입한 수산물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한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3
정부가 수입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4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