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품질인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품질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후1년이상정당한 사유없이품질인증품을 생산한실적이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인증품 표시의 시정명령, 해당 품 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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