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표준규격품 표시
2
권장품질표시
3
품질인증품 표시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이행한다는사실의표시
해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표준규격품 표시, 품질인증품 표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의 표시 등이 있다.
권장품질표시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여서 수산물·수산가공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