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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매시장 안에 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2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한 자
3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4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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