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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리공사
  • ㄴ. 다른 도매시장법인
  • ㄷ.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 ㄹ. 도매시장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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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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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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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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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업무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직접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다른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대행할 수 있어 제시된 넷이 모두 해당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스스로 대행하거나, 관리공사·다른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멈추면 도매시장의 원활한 거래운영 전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개설자가 직접 나서는 길까지 포함해 대행 주체를 넓게 열어 두었다. 따라서 넷 중 하나라도 빠뜨린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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