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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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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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는 특약으로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약정일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이지난날에계약이해제된것으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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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당사 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포 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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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 약서를 정하여 보급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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