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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위반행위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매시 장 개설자가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제1차 위반: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9개월 금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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