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A일반음식점이 배추김치를 아래…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A일반음식점이 배추김치를 아래의 원료를 사용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 우 그 표시방법으로 옳은 것은?
- 배추: 국내산 70%, 중국산 30%
- 고춧가루: 중국산 60%, 국내산 30%, 베트남산 10%
1
배추김치[배추: 국내산(70%), 고춧가루: 중국산(60%)]
2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 산과 중국산, 베트남산을 섞음)
3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중국 산과 국내산, 베트남산을 섞음)
4
배추김치[배추: 국내산(70%)과 중국산(30%)을 섞음, 고 춧가루: 국내산(30%)과 중국산(60%)을 섞음]
해설
음식점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는 배합 비율을 적지 않고 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산지를 나열하므로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중국산과 국내산, 베트남산을 섞음)"이 옳다.
배추는 국내산 70%, 중국산 30%이므로 비율이 큰 국내산을 앞에 두어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으로 적고, 고춧가루는 중국산 60%, 국내산 30%, 베트남산 10%이므로 중국산과 국내산, 베트남산을 섞음으로 적는다.
- 음식점의 배추김치 표시에는 백분율을 병기하지 않으므로, 70%·30%·60% 같은 수치를 붙인 표기는 표시방법에 어긋난다.
-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 베트남산'으로 적은 것은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산을 뒤로 돌린 것이어서 나열 순서가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