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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해 공표명령을 받은 자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할 공표문에 포함하는 내 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농산물의 명칭 및 위반일시
- ㄴ.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 ㄷ. 영업의 종류
- ㄹ. 처분권자, 적발일 및 적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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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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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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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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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공표문에 넣어야 하는 것은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와 영업의 종류이다.
공표문에는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와 함께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농수산물의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처분내용과 처분기간을 담도록 정해져 있다.
- '농산물의 명칭 및 위반일시'는 명칭까지는 맞지만 뒤에 오는 것이 위반일시가 아니라 위반내용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처분권자, 적발일 및 적발내용' 역시 적발일·적발내용이 아니라 처분일·처분내용이 들어가야 해 조문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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