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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지리적표시와 비슷한 표시 를 한 자
2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자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
4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 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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