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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하고자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 여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하고자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농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
2
표시방법을 위반한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표시의 정지
3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표시된 규격 기준에 미치지 못한 표 준규격품의 표시정지
4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빌려주어 적발된 농산물품 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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