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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사항 을 모두 고른 것…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사항 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농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 ㄴ.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 ㄷ.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 ㄹ.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ㅁ. 농산물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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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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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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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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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품질관리 사항이다.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표준규격·물류표준화, 우수관리인증과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안전성조사와 그 조치, 검사 등을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부치는 품질관리 관련 사항까지 포괄한다.

  • 검사에 관한 사항은 법이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축산물까지 묶은 '농축산물의 검사'는 심의사항이 될 수 없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별개 제도여서 이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이 법에서 다루는 인증은 농산물우수관리와 수산물 품질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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