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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 용으로 명시된 것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 )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한다.
1
위해성
2
위험성
3
적합성
4
안전성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안전성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정해진다. 인용된 「식품위생법」 제18조 자체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규정한 조항이어서 두 조문이 그대로 이어진다.
위해성이나 위험성은 잔류농약·중금속처럼 유해요소의 인체 영향을 따질 때 쓰는 개념이고, 적합성은 규격 부합 여부를 가리키는 말이어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식용 적합 판정을 지칭하는 법정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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