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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가중평균법으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가중평균법으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 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 다.

  • 기초재공품 수량은 30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70%)이다.
  • 당기 착수수량은 1,000단위이며, 당기 완성품 수량은 1,100단위이다.
  • 기말재공품 수량은 10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40%)이다.

품질검사는 전환원가 완성도 6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검 사시점에 도달한 수량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정상 공손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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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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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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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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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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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해설

정상공손수량은 45개이다.

먼저 물량흐름으로 총공손을 구한다.
(300+1,000)−(1,100+100)=100단위(300+1{,}000)-(1{,}100+100)=100\text{단위}

다음으로 당기 중 검사시점(전환원가 완성도 60%)에 도달한 물량을 하나씩 가른다.

  • 기초재공품 300단위 — 완성도가 이미 70%이므로 전기에 검사시점을 지났다 → 제외
  • 당기착수완성품 800단위(1,100 − 300) — 당기에 검사시점을 통과 → 포함
  • 공손 100단위 — 검사시점에서 발견된 것이므로 당기에 검사시점에 도달 → 포함
  • 기말재공품 100단위 — 완성도 40%로 아직 검사시점에 이르지 못함 → 제외

따라서 검사시점 도달수량은 800+100=900단위800+100=900\text{단위}이고, 정상공손은 900×5%=45단위900\times5\%=45\text{단위}, 나머지 100−45=55단위100-45=55\text{단위}는 비정상공손이다.

문제가 기준을 “합격품”이 아니라 “검사시점에 도달한 수량”으로 정했으므로 공손 100단위도 분모에 넣어야 한다. 공손을 빼고 800단위에만 5%를 곱해 40개로 계산하면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이고, 가중평균법이라 하여 기초재공품 300단위까지 더해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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