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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부터 20×2년 10월 31일까지 공 장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공장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은 없으며, 다 음의 일반목적차입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에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식한 차입원가는? (단, 공장건물은 적격자산에 해당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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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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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3
₩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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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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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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