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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 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 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1
무도장 운영업
2
발효주 제조업
3
기타 주점업
4
무도유흥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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