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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협동조합등” 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에 따른 ( )을/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 들어가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ㄱ. 협동조합ㄴ. 사업협동조합
ㄷ. 협동조합연합회ㄹ. 중소기업중앙회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협동조합등”에는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가 모두 포함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조합의 종류를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의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는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 “협동조합등”을 정의한다.

따라서 네 가지 중 일부만 고르는 선택은 인용 조문의 범위를 좁힌 것이 되어 옳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도 조합의 한 종류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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