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합병절차의 간소 화 등에 관한 …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합병절차의 간소 화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 ㄱ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합병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낼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법」제36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개최일 ( ㄴ )일 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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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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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 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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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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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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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10
해설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합병에는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10일 이상, 주주총회 소집통지 7일 전이라는 간소화 특례가 적용된다.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은 합병 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사업전환 승인기업은 합병 결의일부터 1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만 정해 공고하면 되므로 ㄱ은 10이다.
또한 상법 제363조제1항 본문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하도록 하지만, 승인기업은 그 통지일을 개최일 7일 전으로 앞당길 수 있어 ㄴ은 7이다.
두 특례 모두 사업전환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상법상 절차 기간을 단축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같으며, 원칙 기간(1개월·2주)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면 특례의 취지를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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