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차 위반이라고 하더 라도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취소하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차 위반이라고 하더 라도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경우
5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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