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2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해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업무는 피해예방 교육,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으로 구성되며,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는 피해상담센터가 아니라 별도의 행정제재 절차에 속하는 사항이다.
피해상담센터는 피해자 지원과 예방·개선 건의에 중점을 두는 상담·자문 기구인 반면, 명단 공표는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조치로 업무 성격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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