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중 자격요건에 해…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법학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지도사
5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해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전문개인투자자의 자격요건은 이공계열·경상계열 등 특정 분야의 학위 소지자나 기술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등 실무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학계열 박사학위 소지자는 그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는 벤처투자 및 기술 관련 전문성을 갖춘 개인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경상·이공계열 학위나 기술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요구하며 법학 분야 학위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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