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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용어의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 및 시작품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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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2
경영혁신
3
기술혁신 성과물
4
경영혁신 성과물
5
사업화 성과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기술혁신 성과물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시작품 포함),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한데 묶어 이 용어로 정의한다.
정의문이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고 산출물(아웃풋)만을 열거한다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기술혁신 자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을 가리키고 경영혁신은 조직·생산방식 등 경영요소의 개선을 뜻하므로, 산출물을 지칭하는 이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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