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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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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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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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4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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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 간의 공동기술개발
해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으로 명시된 것은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국제 학술회의 개최, 외국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 등이며,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이 아니라 기술보호·보안 관련 별도 시책에 해당한다.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은 해외와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은 보유 기술을 외부로부터 지키는 방어적 성격의 조치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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