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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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0 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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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명문장수 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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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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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은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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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명문장수기업이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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