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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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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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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 설에 입주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 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4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 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 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 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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